


민간기업의 참여 없이 교정기관이 작업의 운영 주체가 되어 직접 생산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제품을 생산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작업
※ 그리고 위탁작업의 운영 방식에는 수용자 일과진행 시간에 따라 운영되는 ‘일반 위탁작업’과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형자의 작업장려금도 증대할 수 있는 ‘집중근로제 위탁작업’, ‘자립형 위탁작업’이 있습니다.
민간기업 등이 교정시설의 주벽 밖의 개방지역 부지에 있는 작업장, 창고 등을 이용하여 작업에 필요한 장비 · 재료 등을 제공하여 수용자의 노동력으로 자유롭게 생산작업을 하고 약정공임을 지급하는 작업
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범수형자를 민간기업체에 통근시켜 일반근로자와 같이 작업하게 하고 약정공임을 지급받는 작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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